Part 2) 장 용 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4)“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사례 2]
김영희 선생님은 최근 교사 임용이 된 신참 선생님이다. 운동부 학생인 철수는 새로운 선생님을 괴롭히기로 마음 먹고 수업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수시로 한다.
철수는 선생님의 훈계를 무시하기 일쑤 이고 다른 학생들까지 가세하도록 선동한다. 같은 반 학생들보다 월등한 체격 조건을 가진 철수에 대해 선생님은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느낀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가 없고 김영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발생했던 모든 일련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뒤 이 사실을 동료 교사나 학교측에 알린다. 학교는 교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처벌하거나 선생님의 안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학교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책임 소홀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과 보상이 가능하다.
첫째, 피고용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 제공이라는 책임 소홀에 해당되며 고용에 따른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 (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 위반에 따라 학교는 형사 기소된다.
둘째, 학교측을 상대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적 손해 배상 (Compensatory Damages)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측의 책임 소홀에 따른 징벌적 손해 배상 (Exemplary Damages)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은 상황은 교사로써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같다. 바꾸어 말하면 교사로써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 진 상황이며 이는 마치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고용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차적으로 학교측에 다시 한 번 적절한 조치를 요구 (personal grievance)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부에 이 사실을 알려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며칠 전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이 폭력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고, 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은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 자료로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 중학교에서는 부 (副)담임제를 도입하고 담임교사가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면담을 해서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게 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은 폭력 자체에 대한 '불관용(Zero-tolerance)' 원칙이다.
폭력은 초기에 단호히 막아야 확산과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선 문제를 세 번 일으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100㎞ 밖의 학군으로 강제 전학을 보내거나 일정기간 주말마다 청소년 전용 교도소에 입소시킨다.
그러나 필자는 폭력에 대한 불관용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심리적•신체적으로 불안정한 단계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상담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에 속해야 심리적 안정을 느낌과 동시에 자기들과 달라 보이는 아이를 또래 집단에서 밀어내려는 내부압력이 커진다고 한다. 중학생의 단 4%만이 집단의 압력에 대항해 자신의 생각을 고수(固守)한다는 연구도 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28%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19%는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3%는 '보복당할 것 같아서'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통계만 보아도 불관용 원칙이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단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한 순간에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후 조치보다는 언제나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관찰과 상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sjlawyers.jang@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