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 그거나 먹고 떨어져라”

법률/이민


 

“에라 그거나 먹고 떨어져라”

법률 징검다리 0 1699

뉴질랜드에서 살아온 기간이 길건 짧건 관계없이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참으로 자연스럽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가까운 호주와 비교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오클랜드는 대중 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하버 브리지를 남북으로 가르는 모토웨이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도 확장하고 곳곳에 편의를 도모한 버스 환승장을 마련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진 듯 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네 구석 구석을 누비는 마을버스, 다양한 노선의 버스와 지하철이 존재하는 한국의 대중 교통에 비하면 그 편리함이나 이용 요금은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난다. 가까운 호주의 경우만 해도 대중 교통 이용자수가 엄청나다고 한다. 아무래도 인구 대비 이용자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 교통의 편의성이나 요금 부담을 생각해 볼 때 뉴질랜드에서는 여전히 각자 자가용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저렴하다. 그러나 자가용 사용자의 증가와 비례하여 주차 공간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심심치 않게 견인 트럭이 뒤꽁무니에 견인된 차량을 매달고 달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버젓이 “무단주차 견인됨”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음에도 잠깐 동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주차를 했다가 나중에 차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것을 확인하면 당황스럽기 그지 없을 것이다.

 

두말 할 것 없이 개인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 놓았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하다. 일종의 압류 권한과 마찬가지이다.

가령 옆집에서 키우던 소가 우리 농장에 넘어와 기껏 가꾸어 낸 곡식을 먹어 치웠다면 옆집의 소 주인이 배상을 해 줄 때가지 소를 압류할 수 있는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토지 소유권자는 “무단주차 견인됨”이라는 푯말로 이러한 상황에 유의하라는 경고문을 미리 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경고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단 주차 차량의 견인은 가능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압류 권한을 차량 견인과 연계하여 살펴 보면 크게 세가지 사항이 해당되어야만 가능하다. 첫째, 주인의 허락 없는 무단 주차이고 둘째,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셋째, 차량이 개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무단 주차 자체가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견인 트럭을 섭외하게끔 만든 것이 이미 실질적인 손해이다”라고 뉴질랜드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자.

 

견인 트럭이 한참 차량을 견인해 가고 있는 상황일 경우

 

만약 차량 소유주로써 차 안에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서 살펴 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견인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차량 소유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또 다른 원칙에 위배 되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는 위와 같은 원칙을 토대로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경우 견인 트럭 운전수는 허탕만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억울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최소한 견인 현장까지 달려 온 비용이라도 지불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지불할 의무는 없다.

 

견인 과정 중 차량 파손이나 물건이 분실된 경우

 

무단 주차 차량이 견인될 경우에는 견인회사는 견인 과정 중 해당 차량에 파손을 입히거나 차량내부의 물품이 도난 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거나 내부 물품이 도난 되었을 경우 일차적으로 견인 회사에 해당 불편신고 접수를 하여 보상 요하는 것이 일차 조치이다. 법적으로 견인 회사는 이러한 서면 불평신고를 접수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사본 한 부를 남겨 놓아 향후 보험회사와 견인 요청을 한 토지 소유주에게도 통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단 파손 부분에 대해 정비공장으로부터 서면 견적을 받아 견인회사에 보상 요청을 한다. 이러한 보상 요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견인 회사를 상대로 소액 재판소에 제소하여 보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차적인 조치이다. 여러 차례 필자의 컬럼에서 소개한 대로 소액 재판소틀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이라고 이해하면 무방하고 청구 금액에 따라 재판 신청비는 차등 적용된다.

 

l  견인 조치에 대한 불만 신고시

 

상황에 따라 현명한 처리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좋을 듯 하고 일단 크게 세가지로 문제 해결 방법을 요약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방법은 앞서 밝힌 대로 해당 견인회사에 직접 불만신고 접수를 하여 보상이나 적절한 조치를 받아 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도로 교통 공사 (NZTA)에 해당 견인 회사에 대한 불만 신고 접수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직접 신고 접수를 할 수 도 있다.

 

필자도 시내에서 한 두 차례 이러한 차량 견인을 경험해 보았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견인하려는 견인 트럭 운전수와 시비가 붙었고 다행히(?)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견인 없이 현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긴 했다. 만약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막무가내로 필자의 차량은 견인되었을 것이 뻔했다.

 

실제로 악덕 견인 업체는 시내에서 같은 지역만 뱅글 뱅글 돌다가 앞뒤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일단 견인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복잡하게 따지고 말고 하느니 차라리 “그거나 먹고 떨어져라”하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분명한 것은 일단 무단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무단 주차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시비를 가려서 부당한 견인 차량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요즘은 대부분의 핸드폰에 사진기나 동영상 기능이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길 바란다.

 

 


S.J. Lawyers

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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