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돈벌기 참 쉽죠 잉
한국에서는 요즘도 피라미드 판매나 불법 다단계 판매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한다고 한다. 손쉽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오 갈데 없는 청년 실업자들을 끌어 모은다고 한다. 심지어 피라미드나 다단계 판매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자 “뉴밀레니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고급스러운(?) 단어까지 동원한단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유일한 돌파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실제 몇 번만 잘 준비된 설명회나 교육장을 방문하고 나면 이러한 환상이 현실로 세뇌된다고 하니 가히 대단한 교육 시스템이 아닌가 싶다.
물론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피라미드 판매와 구분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다단계 판매는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어 연쇄적인 소개로 시장을 넓혀가는 판매방식으로 한때 피라미드 판매로 오인되어 편법유통의 상징처럼 생각되었으나 한국에서는 1995년 7월 방문판매법을 개정한 이래 미래의 유통방식을 이끌어갈 무 점포판매의 꽃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다단계 판매로 교묘하게 위장한 피라미드 판매인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도 피라미드 판매와 다단계 판매 방식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쉽게 공정 거래법 (Fair Trading Act)상 피라미드 판매는 불법이고 다단계 판매는 합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매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피라미드 판매의 핵심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자랑하는 하위 투자자들을 통한 수익 창출이다. 즉, 내 밑으로 많은 신규회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신규회원들이 또 다른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내가 모집한 신규 회원 수가 돈인 셈이다. 변종 피라미드 판매로는 가장 흔한 것이 싸구려 제품을 신규 회원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에 구입해 줌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반면 다단계 판매 방식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판매원이 되어 제품 구매/소비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입원이 되는 것이다. 즉, 다단계 판매의 적극적인 제품 소개로 판매가 늘어난 만큼 그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 식기제품, 보석 류, 옷가지 등을 들 수 있다.
쉽게 요약하자면 피라미드 판매는 신규 회원 모집에서 수익이 나오고 다단계 판매는 실제 제품 판매에서 그 수익이 나오는 방식이다.
결국 문제는 피라미드 판매를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있다.
날로 교묘해 지는 수법들이 등장하니 이처럼 불법 다단계 판매 방식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자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입비를 요구하는가? (피라미드 판매는 대개 물건 구입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일정액의 가입비를 요구한다)
2. 현실적으로 황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가? (가령 연 10만불 고소득 보장)
3. 제품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과 더불어 신규 가입자 소개에서 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나?
4. 판매 방식이 제품의 연쇄적인 소비 보다 신규 가입자 수 증가에 치중하지는 않나?
5.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의사가 생기는 제품들인가?
6. 해당 제품들이 실 소비자/사용자에게 판매 되는가?
7.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주문량이 현실적인가? (가령 터무늬 없는 제품 구입 후 하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8. “평생 안정된 수익 보장”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지는 않는가?
9. 누구인지 실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앞세워 광고하지는 않는가?
10. 불필요하게 합법성을 강조하지는 않는가? (가령 “이 판매 방식은 합법적인 판매 방식이다.")
11. 뉴질랜드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내용을 강조하지는 않는가? (뉴질랜드 정부나 관련 부처는 이러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12. 해당 다단계 업체의 자세한 주소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거나 사업체 방문을 거부하는가?
13. 다단계 업체의 교육 내용이 효과적인 제품 판매 위주로 진행되는가?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규 가입자 확보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
최소한 위의 질문들을 꼼꼼히 따져 한가지라도 미심쩍다면 이는 다단계 판매를 가장한 피라미드 판매일 가능성이 높다. 즉, 불법 다단계 판매인 것이다.
선량한 일반인들의 큰 피해를 끼치는 피라미드 판매 방식에 대해 공정 거래법 (Fair Trading Act)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으며 최대 $200,000.00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우리 생활에서 돈은 이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쉽게 들어 온 돈은 쉽게 나간다”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불법 다단계의 유혹을 이겨 낼 마음의 근육을 평소 생활에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한 세상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