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조건, 문제없나요?

법률/이민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조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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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Q] 올해 초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입사 지원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막상 근로계약서를 보니 채용공고에 올라와 있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근로자의 약한 지위를 이용해 실제로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조건을 제시해 기대한 취업을 하더라도 찜찜하고 퇴사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4조제2항 또는 3항을 위반해 채용공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는 제17조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갑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고, 이에 을 회사가 갑을 면접한 다음 갑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을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했는데, 6일 후 갑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갑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했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됐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을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한 사례로 채용공문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근로계약에 응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체결한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키고 공고문대로 계약이 체결됐으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제3항으로 근로계약서를 무효해야 공문대로 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 또는 단속규정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행규정이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단속규정이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된 경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동일 서류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시해야 되는 내용은 ①임금 ②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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