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3)


 

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3)

벧엘회계법인 0 1819

 25세전 가족이 해외이주를 했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외여행기간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5세가 되기 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