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병역 FAQ-1


 

국적과 병역 FAQ-1

일요시사 0 1261

문1)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입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 5. 4. 개정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10. 5. 4. 당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합니다.
◇ 2010. 5. 4.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병역의무 해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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