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2)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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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1 15:26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단계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학교단계별 제한 연령
- 대학과정 : 4년제(25세),5년제(26세),6년제(의과, 한의과,수의과 포함 28세)
- 대학원과정 : 2년제(27세), 2년초과(의과, 한의과, 수의과는 28세)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29세 까지 기간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