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3>

일요시사 0 1409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의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한국 운전면허증의 최초 면허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과 영문번역공증본(번역본을 준비후 웰링턴 대사관/오클랜드 분관에서 공증), 주소 증명서류등을 첨부하시고 아래의 교환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하시면 신청서류를 작성, 시력검사와 면허증 사진 촬영 후 뉴질랜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십니다. 

* 교환 신청장소 : Automobile Association(AA), Vehicle Testing New Zealand(VTNZ), Vehicle Inspection New Zealand(VINZ) 

뉴질랜드 워홀러들이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3개월 제한은 한-뉴 FTA 발효후 철폐됩니다. 한-뉴 FTA는 15.3.23 서명되었으나 현재 미발효 상태로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국회절차등)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FTA가 발효되지 않아 3개월 제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향후 FTA가 발효되면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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