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일요시사 0 4699

주민등록법 개정(2014.1.21 공포)으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2015.1.22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주요 내용>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대상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로 다시 출국시 신고
 - 장소 : 한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한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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