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만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모든 사람들이 만 65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될수 있나요?


 

Q : 만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모든 사람들이 만 65세가 넘으면 자동적으…

일요시사 0 2001


 현재 국적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영구 귀국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라는 제도

를 통해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나이가 되어 우리나라 국적과 뉴질랜드 국적을 둘다

보유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2)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신청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시 신청가능)

3)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 신청

4)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법무부)

6) 주민등록 신고

7)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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