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일요시사 0 1604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뉴질랜드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뉴질랜드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허가를 받은 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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