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


 

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일요시사 0 1426


◆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에서 본 것처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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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 운영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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