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출국을 하여 한국에 대신 일처리 해줄 가족이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온 가족이 출국을 하여 한국에 대신 일처리 해줄 가족이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일요시사 0 1943

 2013년 10월부터 우리대사관에서도 공인전자우편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을 발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 우편접수,대리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1) 재외국민
- 신분증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수수료 4.2 NZ (1건당)
2) 시민권자(외국국적자)
-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반드시 전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 가능 (동 두가지 중 하나라도 모를 경우 발급 불가)
영문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개명확인서 및 한글 번역본
- 신청서
- 수수료 4.2NZ (1건당)
3)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위임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 (대리인 신분증 확인요)
※ 우편접수시 주의사항
- 반드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 및 신청인 등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첨부
(정확한 신청사유를 적을 것, 사본에 JP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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