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병역 FAQ-5


 

국적과 병역 FAQ-5

일요시사 0 1432


저는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뉴질랜드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뉴질랜드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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