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위기 봉착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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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위기 봉착 내막

일요시사 0 3408

재난 터질 때마다 골프장이 타깃 되는 대~한민국

“골프의 위기다.” 전국 주요 골프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직격탄을 맞은 지난 4월말 A골프장 K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성수기인 5~6월 예약률이 60%를 밑도는 곳도 있었고, 세월호 참사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예약률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골프를 즐기면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암묵적으로 퍼져 이용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경기 파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재난이 터질 때마다 골프가 타깃이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자본잠식 86곳, 대대적 구조조정 시급
16조원 시장, 스포츠산업 일자리 30%

문체부, 연간 400억원 부가금 폐지 시도
부담금 폐지→이용객 혜택 사실상 미미

골프는 다른 종목보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스포츠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골프산업은 2012년 기준 15조4250억원 규모(골프 시설·제조·서비스업 등 포함)다. 지난해에는 16조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여전히 친숙치 않은
‘사치 스포츠’골프

골프산업 종사자는 10만5300여명으로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 34만2400여명의 30.8%에 달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박인비, 최경주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며 국위선양에 한몫했으며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확실한 인기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골프는 여전히 ‘사치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해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대중에게 여전히 친숙하지 않은 종목으로 남아 있다. 골프산업 종사자들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내고 골프 인구가 늘어나야 국내 골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경안 볼빅 회장은 “미국처럼 골프가 대중화되면 골프장은 물론 골프용품 제조업체들까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한다.
골프 대중화의 길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것은 골프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악화는 골프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우려를 부르고 있다. 한때 골프장 사업은 인·허가만 따내면 대박이 났다. 자기자본 없이도 회원권을 팔아 모은 자금으로 공사를 마치면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하지만 호시절은 옛말이 됐다. 입회금 반환 문제 때문에 경영난에 처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줄줄이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올 초 기준 법정관리대상인 골프장은 총 19곳이며 자본잠식 상태인 회원제 골프장도 86곳에 달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연구소장은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들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며 “국내 골프산업은 일반제(퍼블릭) 골프장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132개)의 절반에 못 미치는 58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231개까지 늘어 처음으로 회원제 골프장(230개)을 앞질렀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 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퍼블릭 골프장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 소장은 “회원제에서 평일에 골프를 치려면, 입장료·카트피·캐디피를 모두 합쳐 1인당 21만원은 있어야 하고 퍼블릭도 16만원이 든다”며 “여기에 4만~5만원 정도만 내리면 국민들도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골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골퍼들을 중심으로 ‘골프소비자운동’도 일고 있다.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이 단체는 간식, 음료수를 판매하는 ‘그늘집’의 바가지요금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골프장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놀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8조원 재정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한해 수백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인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지난 7월3일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린피 외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에다 그린피 액수에 따라 1000~30 00원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겨진다.
2009년 200억원, 2010년 194억원이었던 골프장 부가금은 2011년 418억원, 2012년 4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지난해의 경우 체납액 25억원만을 징수했다. 

하지만 부가금 징수 중단 조치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국회의 지적 이후 문체부는 올해 2월부터 부가금 재징수에 나섰다. 올해 4월 말까지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총 49억4600만원으로 당초 계획(7억5000만원)보다 6배 넘게 징수했다.

법원 문 두드리는
회원제 골프장

문체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 종료에 따라 부가금 징수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 목적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체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내역’ 답변자료를 보면 부가금 징수금은 기금의 다른 수입 등과 함께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중골프장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문체부는 이 같은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 계획을 꼭꼭 숨겨왔다.

정부는 국회법 제5조의 3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는 골프장 부가금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져 있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문체부의 ‘20 15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 문화부의 2015년 기금 수입 계획 중 ‘골프장 부가금 397억원’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 계획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당장 397억원 규모의 예산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앞으로도 매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 의원은 “작년 8조, 올해 상반기 10조원의 세수 부족으로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을 검토하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1000~3000원의 부가금을 깎아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세수 공백을 추가로 야기하고 있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체부는 4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한 공익보다 ‘골프장 이용객 3천원’을 더 중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에 통지하지도 않은 정부입법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금 삭제 계획
꽁꽁 숨긴 이유는?

한편 문체부의 2013년 12월 골프장 부가금 폐지 후 요금 삭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회원제 골프장 186개소 가운데 2곳 중 1곳(56%)은 입장료를 동결 또는 인상해 부담금 폐지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의 혜택은 사실상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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