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칼럼; Tax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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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회계사 칼럼; Tax Invoice

일요시사 0 7301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지켜야할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영수증을 정리 및 보관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세법은 영수증 (Tax Invoice) 을 7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tax invoice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IRD가 요구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세무증빙자료이며, 한번 발행된 영수증을 분실시 재발급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R에서는 Tax Invoice를 금액을 기준으로 세가지 구간으로 나누며, 각 구간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요소들을 다르게 정해놓았으며 아래의 내용은 IR website를 참조하였다.

1. 금액이 $1000 이상의 tax invoice
2. $50 에서 $1000 미만의 tax invoice
3. $50 미만의 tax invoice

Tax invoice for supplies worth more than $1,000
For supplies worth more than $1,000 (including GST), the tax invoice must clearly show: 
• the words "tax invoice" in a prominent place [Tax invoice라고 적절한 곳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the name (or trade name) and GST number of the supplier [발행인의 이름이나 상호, 그리고 GST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cipient of the supply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the date the invoice was issued  [Invoice가 발행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 a description of the goods and/or services supplied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에 대한 detail이 있어야]
• the quantity or volume of the goods and/or services supplied.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수량이나 볼륨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mples: litres of petrol, hours of labour, kilos of potatoes etc. 
It must also have either: 
• the amount, excluding tax, charged for the supply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금액, 그리고 세금이 제외된 금액,
• the GST and the total amount payable for the supply, or [그리고 총 납부금액과 GST금액이 표시되어야 하거나 혹은]
• a statement that GST is included in the final price if it has been. [GST가 포함된 최종금액이 statement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Tax invoice for supplies worth between $50 and $1,000 
For supplies worth between $50 and $1,000 (including GST), a simplified tax invoice is acceptable. It must clearly show: 
• the words "tax invoice" in a prominent place 
• the name and GST number of the supplier 
• the date the tax invoice was issued 
• a description of the goods and/or services supplied 
• the total amount payable for the supply, and 
• a statement that GST is included.
1000불 이상의 tax invoice와 다른점은, 받는 사람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수량이나 볼륨(무게, Kg 등) 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Note 
If you don't have a tax invoice, you can't claim a credit on supplies over $50. [$50 이상의 구매에 대해서 tax invoice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GST credit을 청구할 수 없다]

Supplies of $50 or less 
A tax invoice is not needed for supplies of $50 or less (including GST). However, it is best practice to keep records for these purchases, such as invoices, vouchers or receipts. At a minimum, record the date, description, cost and supplier of all purchases. [GST포함하여50불 미만의 공급에는 tax invoice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invoice나 바우처 혹은 리시트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날짜와 설명, 가격, 그리고 공급자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Note 
You'll also need these details if you are going to make a claim for income tax purposes. [소득세상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에 기재된 내용이 필요하다]

결국, 종합하자면 Tax Invoice는 공급가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액이 높을수록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인이 발행하는 Tax Invoice가 어떤 정보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하는지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발행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완벽하겠다.
우리는 수많은 Tax Invoice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직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필자는 구매후 Tax Invoice 혹은 Receipt 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아쉽지만 수많은 교민업체가 운영하는 곳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봐왔지만, 제대로된 Tax Invoice를 발행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Tax Invoice 형식이 아닌 Eftpos Roll (Receipt)에 의존하는 것 같다. 심지어 GST 및 경비처리를 목적으로 일부러 Tax Invoice를 요구한 경우에도, 제대로된 Tax Invoice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서 많은 한인 교민 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 모범이 되는 ethnic community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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