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의 새로운 GST규정 - 숙박 및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안내
뉴질랜드에서 숙박 및 교통 서비스를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2024년 4월 1일부터 새로운GST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GST규정이 Airbnb 혹은 Uber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ST 등록 의무
Airbnb와 같은 숙박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 가치가 12개월 동안 NZD 60,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플랫폼은 GST를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GST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가 숙박 및 교통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자로 간주되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GST를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ST 적용 대상 서비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되며 뉴질랜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서비스와 차량 공유, 차량 호출 서비스, 음식 및 음료 배달 서비스가 대상이 됩니다.
GST 면제 조건
일부 숙박 서비스는 GST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시설이 "거주지"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주 거주지로 사용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숙박 서비스는 GS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숙박 및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GST 면제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체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GST를 등록하고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 모델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서 귀하의 사업이 법규를 준수하며 최적의 세무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