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Allowances)의 세무처리 (1)

회계/Biz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Allowances)의 세무처리 (1)

John Lee 1 2464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수출부진과 얼어붙은 소비심리,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 뉴질랜드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겠지만 뉴질랜드의 험란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민자
사업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과 수익성 부진을 상황탓으로 돌리기 보다 자신의 경쟁우위를
발굴하여 해당 우위가 기존의 경쟁자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초과수익이 가능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소위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두가지 이다. 하나는 현재보다 더 많이 판매하여 매출을
높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용을 줄여 이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물론 두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이익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경제여건에서 추가되는 광고비와 마케팅 노력을 상쇄할만큼의 매출상승을 기대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대부분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특별한 추가비용 없이 손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율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라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켜 매출액에 영향을 줄 정도의 비용절감은 삼가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상 발생하는 비용을 최적화하는 노하우들을 알아보기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Allowances)에 대한 비용인정 여부와 세무처리 방법을 2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1,차량이용 보조금 (Motor vehicle allowances)
2,이사비용 보조금 (Relocation allowances)
3,복지혜택 보조금 (Benefit allowances)
4,교통비 보조금 (Traveling allowances)
5,야간근무 식대 및 부식비 보조금 (Overtime meal & sustenance allowances)
6,은퇴 및 해고 보조금 (Retiring & redundancy allowances)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식비나 렌트비 혹은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직원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경우로 직원이 수령한 보조금은 대체로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직원은 해당 보조금을 자신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두번째는 직원이 회사를 위해 사업용 목적으로 미리 지출하고 차후에 회사로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단순한 비용보전의 경우이다. 이때 직원에게 지불된 금액은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대신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사의 비용으로만 처리된다.

직원에게 지불되는 보조금 또는 비용보전 지출의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과 세금계산서(Tax invoice),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이같은 지출을 하면서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던 사업자라도 이번기회에 해당 거래들의 처리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하여 세무위험을 낮출 것을 권한다.

1. 차량이용 보조금 (Motor vehicle allowances)

직원이 업무상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량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다.
-IRD의 마일수 계산비율에 의한 보전
-영수증과 운행기록에 따른 실비보전

가장 최근에 고지된 IRD 마일수 계산비율(Mileage rate calculation)은 1Km 주행 당 77센트이다. 이는
사업용도로 사용된 차량의 운행거리를 주유비를 비롯한 차량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Km당 비용에 곱하여 차량운행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한 거리가 100Km이며 이에대한 운행기록부를 제출하면서 비용보전을 요청했다면 회사는 $77을 지불하면 된다.

이와함께 직원에게 지불하는 차량이용 보조금에는 한도가 없다. 자영업자가 개인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면서 마일수 계산법으로 인정비용을 계산할 때 연간 5,000Km의 제한이 있는 것과는 달리
직원의 차량사용 비용을 보전할 때는 연간 이용거리 제한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증빙자료가 필수이며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이 운행거리 5,000Km 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마일수 계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이용 보조금은 단순히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뒤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므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다. 회사는 해당 지출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용주와 직원모두 차량이용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남겨 실비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위의 마일수 계산법처럼 뉴질랜드의 AA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된 마일수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주비 보조금 (Relocation allowances)

회사는 조직개편이나 신규시장 진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이주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직원이 주거지를 바꿈으로서 발생한 비용을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직원이 업무상 이유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지원받게 되면 해당
보조금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직원이 수령하는 이주비 보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기위한 목적이거나 혹은 업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나 새로운
근무지로의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새로운 근무지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이동거리가 일반적인 출퇴근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상 거주공간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보조되는 이주비는 실제로 지출이 된 비용이어야 하며, 이주시점이 포함되는 세무연도와 그
다음 세무연도내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지출내용이 세법에서 정한 이주비용 목록(Eligible relocation list)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음 회에서는 복지혜택 보조금(Benefit allowances)과 교통비 보조금(Travelling allowances), 야간근무 식대 및 부식비 보조금(Overtime meal & sustenance allowances), 은퇴 및 해고 보조금(Retiring & redundancy allowances)에 대한 비용인정 여부와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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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Comments
관심남 2012.10.01 18:06  
다음은 언제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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