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칼럼;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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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회계사 칼럼;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일요시사 0 3914

대다수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교민분들 께서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WFTC)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IR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점만을 정리해 보았다.

 

1. 반드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슬하에 두고 보살펴야 (caregiver여야) 한다. 

슬하의 자녀란, 15세 혹은 그 미만, 혹은16세나 17세지이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 혹은18세 이지만 아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중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으며 결혼하지 않은 자녀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의 정의는, 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Student Allowance 혹은 정부의 기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2. 반드시 자녀의 caregiver로서 매일매일 보살펴야 한다. (이혼자, shared care  경우 예외일 수 있음)

3. 반드시 본인과 자녀의 세무목적상 거주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세무목적상 거주요건은 지난 12개월간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였음을 의미한다. 여행이나 친지방문 등 3개월 미만의 해외 출입은 상관없지만, 총 해외 거주일 수가 182일(대략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4.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한다. 

 

위의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며, 현행 WFTC제도에서 정하는 현간 가족소득 범위내에 있다면, 누구든 WFTC을 수령할 수 있다. WFTC에는 In-work Tax Credit 과 Family Tax Credit 두 종류가 있는데, In-work tax credit이란 반드시 커플(부부)이 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여야 하며, 싱글인 경우 20시간 일을 하여야 한다 (Minimum tax credit 과 Parental tax credit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겠다). 급여의 형식으로 증빙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 개인소득 정산시 반영되는 shareholder salary의 형식으로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 Family Tax Credit은 자녀수에 따라 변하게 되며, 18세이하 자녀의 나이에 따라 가산되어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In-work tax credit은 커플이 일을 함으로써 받게되는 것이고, Family tax credit은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받게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1년, 혹은 1주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인데, 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IR271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worksheet) 이라는 양식이다. IR website 우상단에 위치한 돋보기에 IR271 을 입력하여 검색해보자. 그럼 회계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워크시트를 찾을 수 있다. 현재 회계연도는 2018년 3월 31일 이므로,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다.

 

첫번째 예로, 한 커플의 연간소득이 $65,000 이며, 7세와 4세인 자녀 두명을 둔 경우에는In-work tax credit $72.00, Family tax credit $33.00 합하여 주에 $105.00 을 수령 가능하다.

두번째 예로, 한 커플의 연간소득이 $35,000 이며, 18세, 16세, 10세인 자녀 세명을 둔 경우에는 In-work tax credit $72.00, Family tax credit $221.00, 자녀 나이에 대한 가산금 $36 (가산금의 계산은 워크시트 맨아래 13세부터 18세인경우 각각 상황을 참조), 총 주에 $327.00 수령 가능하다.

마지막 예로, 한 커플의 연간소득이 $74,000, 10세의 자녀를 한명 둔 경우에는 주에 단 $2.00만 수령이 가능하며, $74,000 이후부터는 자녀가 한명일 경우 수령하지 못한다. 

이렇듯, WFTC제도는 가족의 연소득에 대한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때, WFTC제도는 분명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사업주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이 급여인 사람들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할 부분이 큰 과제이다. 큰 과제인 이유는 다음의 Fact 들이 설명해준다. 

 

1. WFTC 수령액은 소득을 전제로 수령금액의 폭이 크다.

2. WFTC을 주단위 혹은 2주단위로 받았다면, 당해년도 소득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받아둔 것이며, 당기 결산이 끝나면 가감정산이 이루어진다. 자칫하면 빚이 될 수 있다.

3. 이미 과거에 수령을 하였고, 소득정산으로 인해 가감정산이 마감되었을 지라도, 세무감사로 인한 세무조정이 있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재조정 됨에따라 WFTC도 역시 재조정 될 수 있다 (빚이 될 수 있다).

4. 세무감사에 따른 세무조정의 경우 최대 7년까지 claw back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많은 금액의 빚이 될 수 있다). 

 

이러한 Fact들을 고려해볼때, 세무조언가의 입장에서 WFTC혜택을 받으면서 cash related business (현금매출이 주인 사업군 – 요식업, retail shop등) 사업주에게 조언하고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ash 매출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한다 (필자의 지난 칼럼내용 참조). 이에 자신이 없다면 받지 말아야한다. Cash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WFTC 혜택 없이도 살수 있다. 이로인해 빚이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regular 한 급여를 PAYE신고를 통해 IR에 보여주어야 한다.

3. 정 받고싶으면 1주나 2주단위로 회기중에 미리 받지말고, 결산후 한번에 받자. 자칫 목돈이 될 수 있고, 빚이될 가능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1년기준 (과소비 없다는 전제하) 최소 성인 1인당 $15,000~ $20,000, 미성년자 $5,000 ~ $10,000 정도는 쓰면서 살아간다. 본인의 가족이 과소비없이 검소하게 살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느정도의 소득을 보여줘야만 IR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갈지 한번쯤은 생각해보자.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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