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출국 전 처리해야 할 세무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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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출국 전 처리해야 할 세무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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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방문이나 치료, 혹은 근무지 변경 등의 이유로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장기체류를 결정하게 되면 세무와 관련된 업무들을 출국 전에 처리하고 해외 체류 중에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단기 체류를 계획하고 출국하는 분들이라도 갑작스러운 계획의 변경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외체류와 관련된 세무정보는 출국 전에 항상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 (Income tax)


뉴질랜드의 소득세법은 납세자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각 분류에 해당하는 납세자 소득의 과세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나, 세법상 비거주자는 뉴질랜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과는 다른 개념이다.


12개월 기간 동안 325일 이하로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체류한다면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뉴질랜드 출국 전까지 발생한 뉴질랜드 원천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 소득신고서(Individual tax return, IR3)를 통해 IRD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진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뉴질랜드 세율에 따라 재계산된 소득세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12개월 기간 동안 325일 이상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체류일수 기준’보다 비중을 두는 기준은 ‘영구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 여부이므로 뉴질랜드가 납세자의 ‘거주지’로 간주되면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라는 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뉴질랜드에 주거지가 있는지와 함께 거주형태, 가족과 사업 및 고용관계, 소유자산의 종류, 체류 목적과 의도 등이 판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로 간주할 요소들이 남아있는 납세자라면 해외로 이주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기 어렵다. 실제로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최근 판례들에 비춰볼 때 장기 해외체류를 통해 거주일수 기준으로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라 하더라도 뉴질랜드에 당장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외체류 기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자주 방문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위해서는 IR886 설문지가 사용되며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지’가 뉴질랜드로 결정되면 체류일수와는 무관하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뉴질랜드 개인 소득신고서, IR3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뉴질랜드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 개인 소득신고서(IR3N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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