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경계: Penny and Hopper v 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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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경계: Penny and Hopper v CIR

이정교 0 2939

일반적으로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 이외에, 세법이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감소되는 경우들을 포함한다. 다소 명확해 보이는 ‘절세’와 ‘탈세’의 정의와는 달리, 특정 ‘과세거래’를 바라보는 납세자들과 세무당국의 시각차이로 세법의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히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다.

지난주 목요일인 8월 24일 뉴질랜드 대법원은 조세회피관련 사례들을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명의 크라이스트처치 외과전문의들은 자신들의 소득 중 상당부분이 가장 높은 개인소득세율에 적용되는것을 피하기위해 회사와 가족신탁을 이용하여 납부세금을 줄였고, IRD는 이들이 사용한 절세(?) 방법을 ‘조세회피’라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개인의 노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어야 하며, 비록 법에서 허용하는 별도의 사업형태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더라도 타당한 경제적 이유없이 단지 세금을 줄일 목적의 행위라면 조세회피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이 IRD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회사나 신탁이라는 사업구조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형태이므로 설립자체가 조세회피에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회계사들 또한 소득이 높은 개인고객들의 세금을 낮추기위해 회사나 신탁이라는 사업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고소득 개인은 회사설립 후 자신의 사업을 회사에 매각하고, 회사로부터 수입의 일부만을 급여로 받는다. 나머지 수입은 회사의 주주인 가족신탁이나 가족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 해당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납부된 뒤 대여금의 형식으로 다시 고소득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게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조세회피는 바로 회사와 고소득 개인과의 비현실적인 급여계약행위, 다시말해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낮게 책정된 ‘급여’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크리이스트처치의 두 정형외과 전문의 Ian Penny와 Gary Hooper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로 올라갔던 2000년 4월부터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약 10만불에서 12만불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했으며, 나머지 이익은 회사의 주주인 가족신탁에게 배분하여 가족신탁 수혜자들을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였다. 2000년 4월이전 회계연도까지 IRD에 신고된 그들 각자의 연간수입은 약 60만불에서 80만불사이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소득자들의 현실적인 급여는 어떤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해당 의사들은 비슷한 의료업종에 종사하는 인력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벤치마킹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급여수준은 순수하게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평균급여일 뿐 설립자 개인의 자본투자도 함께 병행되는 개인병원 개업의사의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한편, 실제로 시장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초기 급여를 지불할 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설비와 같은 자본투자를 위해 비용지출을 줄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만약 사업이익의 대부분이 사업가 개인 한사람의 노력과 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가 회사나 신탁의 형태를 설립하여 사업권을 넘긴 뒤 사업전체의 이익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이 해당 개인에게 급여형태로 지불되고 있는 경우라면 비현실적인 급여수준에대한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    타당한 이유로 시장수준보다 낮게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    개인 한사람의 노력과 기술을 통해 사업이익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회사 또는 신탁의 형태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합법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더라도 사업형태가 단순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례

치열교정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클랜드의 치과의사 백원장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리뮤에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은 대략 50만불이다. 백원장은 얼마전 동료 의사부터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몇가지 절세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를 바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총 주식수가 100주인 ‘푸르메 치과병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99주는 백원장 자신이 설립하여 부인과 자녀, 손자들이 수혜자로 되어있는 가족신탁의 소유로, 나머지 1주는 백원장 소유로 하였다. 백원장은 개인병원의 소유권을 푸르메 치과병원으로 이전한 뒤 회사와 자신과의 사이에 연봉 $70,000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병원의 나머지 이익은 연말정산 후 배당금의 형태로 백원장의 가족신탁에 지급된다. 
 
푸르메 치과병원 주식회사에는 백원장 이외에 고용된 의사가 없으며, 백원장의 개인소유 시절과 모든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병원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원장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위의 사례를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하면 백원장의 행위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세금회피로 볼 수 있다. 백원장의 연봉 $70,000은 이전 개인병원 소유주로써의 기술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인 급여수준이 아니며, 병원은 사업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운영방법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백원장의 회사설립과 가족신탁을 통한 이익배분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소득을 가족신탁의 수혜자들에게 나누어 세금을 줄일 목적이였으므로 조세회피에 해당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L Partners 공인회계사 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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