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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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이명환 1 2035
연금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따라세 세금을 낸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조금 헌금한 것에 대해 1년치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는데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Comments
제이엘파트너 2010.09.24 15:24  
자선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교회에 헌금을 하신 경우, 1년간의 헌금액이 연간 과세소득 보다 적은 경우 헌금액의 1/3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과세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도 교회 헌금과 같은 기부금에 대한 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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