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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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아현 1 2232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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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파트너 2010.09.24 15:31  
급여소득만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별도의 세금신고절차 없이 IRD에서 발급하여 주는 PTS (Personal Tax Summary)의 확인을 통하여 개인소득세가 확정되고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TS는 세무연도 1년내내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기에 워홀러가 PTS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워홀러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신고 (IR3) 서식을 이용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세무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즉 3월 31일 이전에 워홀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IR3 서식에 더하여 IR50 서식(Refund application - people leaving New Zealand)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IR50 서식에는 출국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기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식들은 역시 IRD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서식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IRD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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