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GST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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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GST조정

일요시사 0 2458

사업자가 자산구입지출에 대해 GST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이어야 한다. 상품의 제조나 가공을 위해 구입된 장비나 기계와 같이 사업용도를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출들은 증빙자료를 구비함으로 구입시점에서 GST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차량 또는 보트과 같이 개인용도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자산들은 구입 시 사업용도로 사용될 비율을 예상하여 해당부분 만큼만 GST를 환급받도록 하고있다.

예를들어 46,000불짜리 차량(GST포함)을 구입하여 출퇴근과 사업용도로 각각 50%씩 사용할 것을 예상한다면 차량가격의 절반인 23,000불에 대해서 GST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입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구입한 자산들이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 GST조정을 통해 이미 환급받은 GST 중 일부를 돌려내야 하며, 반대로 사업용도로의 사용이 늘어나면 GST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용도로 예상했던 사용비율이 실제비율보다 10%이상 낮아졌고, GST조정금액도 1,000불 이상이라면 최초에 환급받은 GST를 변경된 비율만큼 돌려내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사용목적의 변경에 따른 GST조정방법을 알아보자.

사례
웰링턴시내 중심부에서 핸드폰 도매업을 하는 이준씨는 한국산 G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웰링턴
주변지역으로 배달을 가는 일이 많아졌다. 이씨는 10년전 구입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배달이 지체되는 일이 많아져 2012년 4월 1일 새차를 구입한다. 차량가격은
46,000불 (GST포함)로 이씨는 차량을 100% 배달용도로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GST조정을 통해 구입당시
차량가격 46,000불에 대해 환급받은 GST 6,000불의 일부를 돌려내야 한다.

기간                                               실제 사업용도 사용비율

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100%

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                    60%

2014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55%

1) 첫번째 GST조정기간 (2011년 4월 1일-2012년 3월 31일, 12개월)
차량의 실제 사업용도 사용비율과 예상비율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GST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2) 두번째 GST조정기간 (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12개월)
차량의 사업용도 사용비율이 60%로 변경됨에 따라 GST조정을 위한 비율을 계산해야한다.
해당비율은 GST조정기간별 사용비율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100% x 12개월/24개월) + (60% x 12개월/24개월) = 80%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GST조정을 통해 환급받은 GST의 일부를 돌려내야 하는 조건은 사업용으로 예상했던 비율이 실제 사용비율과 10%이상 차이가 나고, GST조정금액이 1,000불 이상인 경우이다. 두번째 조정기간의 가중평균 사용비율(80%)은 첫번째 조정기간의 사용비율(100%)과 20% 차이가 나고, 돌려내야 할 GST금액은 최초 차량구입 시 환급받은 6,000불의 20%인 1,200불이므로 GST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3) 세번째 GST조정기 (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 12개월)
사업용도 사용비율이 55%로 재차 변경되었으므로 가중평균 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00% x 12개월/36개월) + (60% x 12개월/36개월) + (55% x 12개월/36개월) = 71.67%

세번째 조정기의 가중평균 사용비율(71.67%)과 두번째 조정기의 가중평균 사용비율(80%)의 차이는
8.33%로 조정예상금액은 500불(6,000불의 8.33%)이므로 지난 조정기와 가중평균 사용비율과의
차이가 10% 미만이고, 계산된 조정금액도 1,000불 미만이므로 GST를 조정하여 돌려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업용도로 구입한 모든 자산의 용도변경이 GST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의 구입금액이 5,000불 미만(GST제외)이거나, 개인사용 비율이 5%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는GST조정이 면제된다. 또한 자산의 구입가격에따라 GST조정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5,000불 초과 만불 이하의 자산은 2회, 만불초과 50만불 이하의 자산은 5회, 50만불 초과의 자산은 10번까지 사용비율 변화에 따른 GST조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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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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