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환불받을수있나요

회계/Biz


 

자동차세금 환불받을수있나요

상식 1 2203
제가 부득이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세금을 1년치를 냈는데요. 자동차세금을 낸 지는 한달이 지났습니다.
환불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1 Comments
제이엘파트너 2010.10.11 15:41  
폐차를 하신 후 자동차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 취소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이 나타난 신분증(ID)과 폐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소지하시고 AA 지점을 방문하시어 MR15 서식 (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차시점 이후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금은 NZTA (NZ Transport Agency)의 승인을 거쳐 환불될 것입니다.

(사족이지만, 자동차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일종의 "등록수수료" (licence fee)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계사들이 답변해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상식에 기초하여 답변 제공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목